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전문검토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8조, 제36조의 제4항, 제45조 및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729호, 2023.6.21., 이하 "협의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탄소연구부장은 당해평가서 검토와 관련하여 협의업무처리규정 제7조에 의한 중점평가사업 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거나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업의 경우 전문검토위원회를 운영한다.1. 공항ㆍ철도ㆍ도로ㆍ하천 등 대규모 국책사업2. 도시개발ㆍ산업단지ㆍ관광단지ㆍ수자원 개발 등 환경영향이 큰 사업3. 대규모 태양광ㆍ풍력ㆍLNG 등 에너지개발사업4.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협의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중점평가사업5. 기타 위원장이 전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전문검토위원회는 검토의견의 적정성 및 합리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 및 대책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ㆍ심의한다.
전문검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과학원 기후탄소연구부장으로 하고 간사는 기후국토환경연구과장으로 한다.
위원회 회의는 해당 전문분과별 2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회의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검토대상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월 1회 이상 추가 개최할 수 있다.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화상회의 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서면의견을 제출한 경우 회의 출석으로 인정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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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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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