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전문검토위원회 위원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8조, 제36조의 제4항, 제45조 및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729호, 2023.6.21., 이하 "협의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탄소연구부장은 검토의견의 전문성 및 효율화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전문분야별로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자연환경 분야2. 대기환경 분야3. 수환경 분야4. 생활환경 분야
제1항 각호의 전문분야별 위원은 기후국토환경연구과 직원 및 다른 과 직원 중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검토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5인 내외로 위촉한다.
전문검토위원회 위원은 필요시 현지조사 및 전문검토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당해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 및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중 인사이동, 휴직 등 결원이 생길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그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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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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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