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검토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8조, 제36조의 제4항, 제45조 및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729호, 2023.6.21., 이하 "협의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팀장, 전담전문위원 및 전문위원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참조하여야 한다.
②전담전문위원 및 전문위원은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의 검토의견을 아래 각호의 서식에 따라 정리한다.1. 정책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별지 서식 제2호2.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별지 서식 제3호3. 약식평가서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서: 별지 서식 제4호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별지 서식 제5호
③검토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협의업무처리규정 제12조 제2항 및 제4항, 제2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의 검토의견에 대한 근거로써 국내ㆍ외의 사례, 기술적인 이론, 관계 법령 및 정책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8조, 제36조의 제4항, 제45조 및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729호, 2023.6.21., 이하 "협의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와 그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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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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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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