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경제성분석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경제성분석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제성분석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으로 추진하는 모든 과제에 적용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 및 연구과제는 경제성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1. 기초연구2. 국가정책 수요대응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3. 경제성분석 주관부서 자체 검토결과 부적합 대상으로 판정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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