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경제성분석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경제성분석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제성분석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으로 추진하는 모든 과제에 적용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 및 연구과제는 경제성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1. 기초연구2. 국가정책 수요대응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3. 경제성분석 주관부서 자체 검토결과 부적합 대상으로 판정된 연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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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경제성분석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경제성분석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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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