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경제성분석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경제성분석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제성분석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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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훈령에서 정하는 사전, 사후, 추적 분석은 농업경영혁신과를 주관부서로 하며(이하 "주관부서"라 한다),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및 기관을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에서 정하는 사전, 사후, 추적 분석은 농업경영혁신과를 주관부서로 하며(이하 "주관부서"라 한다),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및 기관을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②주관부서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경제성분석을 위해 매년 경제성분석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추진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전년도 경제성분석 주요성과 및 문제점2. 해당 연도 경제성분석 추진계획3. 상세 추진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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