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경제성분석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경제성분석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제성분석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정하는 사전, 사후, 추적 분석은 농업경영혁신과를 주관부서로 하며(이하 "주관부서"라 한다),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및 기관을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주관부서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경제성분석을 위해 매년 경제성분석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추진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전년도 경제성분석 주요성과 및 문제점2. 해당 연도 경제성분석 추진계획3. 상세 추진일정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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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경제성분석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경제성분석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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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