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경제성분석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7조 (연구개발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의 추적분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경제성분석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제성분석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추적분석은 개발된 기술이 현장에 보급된 이후 신품종, 영농기술을 도입한 농업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소득향상효과 등을 조사하여 단위당 소득액을 산출한다.
②추적분석은 농촌지도사업의 신기술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 경제성분석, 자체평가 우수기술 경제성분석, 담당부서 추천 우수기술의 경제성분석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③추적분석의 상세한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연도 추진계획을 따른다.
④자체평가 농업현장부문 후보기술에 대해 농가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한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담당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적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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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경제성분석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경제성분석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경제성분석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추진계획의 수립 등제5조 · 연구개발사업의 사전분석제6조 · 연구개발사업의 사후분석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연구개발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의 추적분석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결과활용제9조 · 자료발표제1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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