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경제성분석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7조 (연구개발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의 추적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경제성분석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제성분석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적분석은 개발된 기술이 현장에 보급된 이후 신품종, 영농기술을 도입한 농업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소득향상효과 등을 조사하여 단위당 소득액을 산출한다.
추적분석은 농촌지도사업의 신기술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 경제성분석, 자체평가 우수기술 경제성분석, 담당부서 추천 우수기술의 경제성분석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추적분석의 상세한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연도 추진계획을 따른다.
자체평가 농업현장부문 후보기술에 대해 농가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한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담당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적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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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경제성분석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경제성분석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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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