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경제성분석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7조 (연구개발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의 추적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경제성분석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제성분석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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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추적분석은 개발된 기술이 현장에 보급된 이후 신품종, 영농기술을 도입한 농업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소득향상효과 등을 조사하여 단위당 소득액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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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적분석은 개발된 기술이 현장에 보급된 이후 신품종, 영농기술을 도입한 농업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소득향상효과 등을 조사하여 단위당 소득액을 산출한다.
②추적분석은 농촌지도사업의 신기술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 경제성분석, 자체평가 우수기술 경제성분석, 담당부서 추천 우수기술의 경제성분석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③추적분석의 상세한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연도 추진계획을 따른다.
④자체평가 농업현장부문 후보기술에 대해 농가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한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담당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적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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