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경제성분석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9조 (자료발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경제성분석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제성분석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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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제성분석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석결과를 담당부서에서 활용할 때에는 관련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1. 이미 공공기관에서 발표한 분석내용과 크게 차이가 있거나 혼돈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자료2. 정책제안 및 영농기술, 품종개발 및 산업재산권 자료 등과 관련되어 경제성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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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경제성분석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석결과를 담당부서에서 활용할 때에는 관련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1. 이미 공공기관에서 발표한 분석내용과 크게 차이가 있거나 혼돈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자료2. 정책제안 및 영농기술, 품종개발 및 산업재산권 자료 등과 관련되어 경제성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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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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