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경제성분석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9조 (자료발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경제성분석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제성분석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제성분석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석결과를 담당부서에서 활용할 때에는 관련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1. 이미 공공기관에서 발표한 분석내용과 크게 차이가 있거나 혼돈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자료2. 정책제안 및 영농기술, 품종개발 및 산업재산권 자료 등과 관련되어 경제성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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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경제성분석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경제성분석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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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