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경제성분석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8조 (결과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경제성분석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제성분석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담당부서에 사전, 사후, 추적 분석결과를 제공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담당부서 의무 및 주관부서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담당부서는 사전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과제 제안서를 수정 및 보완하고 반영결과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2. 주관부서는 담당부서가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정부업무평가 등 대외평가를 위해 신품종 및 특허 사후분석 결과를 활용하도록 지원한다.3. 담당부서에서 요청할 경우 주관부서는 차년도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 영농기술 사후분석 결과를 활용하도록 지원한다.4. 담당부서에서 요청할 경우 주관부서는 기술보급사업의 개선 및 보완을 위해 추적분석 결과를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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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경제성분석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경제성분석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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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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