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경제성분석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6조 (연구개발사업의 사후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경제성분석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제성분석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사업의 사후분석은 연구과제 완료단계에서 도출되는 신품종, 영농기술, 특허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그 대상 기한은 다음과 같다.1. 신품종은 5년 이내에 개발된 것을 대상으로 한다.2. 영농기술은 3년 이내에 개발된 것을 대상으로 한다.3. 특허는 5년 이내에 개발된 것을 대상으로 한다.
②사후분석에 대한 대상별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1. 신품종 사후분석은 시장접근법, 소득접근법, 로열티 공제법, 산업연관분석법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2. 특허 사후분석은 시장접근법, 소득접근법, 로열티 공제법, 산업연관분석법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3. 영농기술 사후분석은 부분예산법, 종합예산법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③삭제
④삭제
⑤삭제
⑥삭제
⑦삭제
⑧삭제
⑨삭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경제성분석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