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경제성분석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5조 (연구개발사업의 사전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경제성분석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제성분석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사업의 사전분석은 차년도 연구과제 제안요구서를 대상으로 하며, 경제성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응용연구 및 개발연구에 대해 분석한다.
연구개발사업 사전분석의 체계는 연구비 규모에 따라 심층분석, 종합지표분석, 전문가평가로 구분하여 추진하되, 연구비 규모에 따른 구분은 다음과 같다.1. 심층분석은 총연구비 10억 원 이상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한다.2. 종합지표분석은 총연구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한다.3. 전문가평가는 총연구비 5억 원 미만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한다.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과제 수행 내용 및 특성에 따라 심층분석, 종합지표분석, 전문가평가 중 하나를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
사전분석의 구체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1. 심층분석은 비용편익분석(Benefit Cost Ratio)을 사용한다.2. 종합지표분석은 해당 연도 추진계획의 지표항목을 사용한다.3. 전문가평가는 계층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사용한다.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9. 삭제
사전분석 방법별 경제성 인정점수는 다음과 같다.1. 심층분석은 B/C값 0.95 이상을 경제성 인정점수로 한다.2. 종합지표분석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경제성 인정점수로 한다.3. 전문가평가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경제성 인정점수로 한다.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9. 삭제
그외에 상세한 사전분석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연도 추진계획을 따른다.
신규 내역사업은 연구개발사업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 요청 시에 예비타당성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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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경제성분석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경제성분석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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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