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경제성분석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5조 (연구개발사업의 사전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경제성분석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제성분석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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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사업의 사전분석은 차년도 연구과제 제안요구서를 대상으로 하며, 경제성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응용연구 및 개발연구에 대해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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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사업의 사전분석은 차년도 연구과제 제안요구서를 대상으로 하며, 경제성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응용연구 및 개발연구에 대해 분석한다.
②연구개발사업 사전분석의 체계는 연구비 규모에 따라 심층분석, 종합지표분석, 전문가평가로 구분하여 추진하되, 연구비 규모에 따른 구분은 다음과 같다.1. 심층분석은 총연구비 10억 원 이상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한다.2. 종합지표분석은 총연구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한다.3. 전문가평가는 총연구비 5억 원 미만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한다.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과제 수행 내용 및 특성에 따라 심층분석, 종합지표분석, 전문가평가 중 하나를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사전분석의 구체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1. 심층분석은 비용편익분석(Benefit Cost Ratio)을 사용한다.2. 종합지표분석은 해당 연도 추진계획의 지표항목을 사용한다.3. 전문가평가는 계층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사용한다.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9. 삭제
④사전분석 방법별 경제성 인정점수는 다음과 같다.1. 심층분석은 B/C값 0.95 이상을 경제성 인정점수로 한다.2. 종합지표분석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경제성 인정점수로 한다.3. 전문가평가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경제성 인정점수로 한다.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9. 삭제
⑤그외에 상세한 사전분석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연도 추진계획을 따른다.
⑥신규 내역사업은 연구개발사업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 요청 시에 예비타당성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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