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2조,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의3에 의한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에 관한 검사 규정 및 원자력사업자,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등 (이하 "원자력사업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물리적방호에 관한 검사에 따른 지적사항(검사지적사항 발행 형태로 이루어지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4조에 따른 명령을 포함한다)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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