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규정 제11조 (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보고서의 검토 및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2조,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의3에 의한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에 관한 검사 규정 및 원자력사업자,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등 (이하 "원자력사업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물리적방호에 관한 검사에 따른 지적사항(검사지적사항 발행 형태로 이루어지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4조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급기관은 시정조치결과의 적합성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지적사항표 작성기관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발급기관은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요구일자를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요구를 받은 원자력사업자 등은 제10조에 따라 시정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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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검사지적사항표의 발급제7조 · 이의 신청제8조 · 검사지적사항의 관리 및 활용제9조 · 권고사항제10조 · 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보고서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보고서의 검토 및 보완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검사지적사항의 종결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