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규정 제11조 (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보고서의 검토 및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2조,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의3에 의한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에 관한 검사 규정 및 원자력사업자,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등 (이하 "원자력사업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물리적방호에 관한 검사에 따른 지적사항(검사지적사항 발행 형태로 이루어지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4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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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급기관은 시정조치결과의 적합성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지적사항표 작성기관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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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발급기관은 시정조치결과의 적합성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지적사항표 작성기관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발급기관은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요구일자를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요구를 받은 원자력사업자 등은 제10조에 따라 시정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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