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규정 제7조 (이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2조,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의3에 의한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에 관한 검사 규정 및 원자력사업자,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등 (이하 "원자력사업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물리적방호에 관한 검사에 따른 지적사항(검사지적사항 발행 형태로 이루어지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4조에 따른…

1. 조문 원문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받은 자는 지적사항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지적사항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은 검사지적사항표 및 이의신청 내용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와 조치사항을 이의신청기관 및 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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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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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