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규정 제7조 (이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2조,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의3에 의한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에 관한 검사 규정 및 원자력사업자,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등 (이하 "원자력사업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물리적방호에 관한 검사에 따른 지적사항(검사지적사항 발행 형태로 이루어지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4조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받은 자는 지적사항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지적사항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은 검사지적사항표 및 이의신청 내용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③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와 조치사항을 이의신청기관 및 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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