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규정 제3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에 관한 검사의 방법 및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2조,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의3에 의한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에 관한 검사 규정 및 원자력사업자,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등 (이하 "원자력사업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물리적방호에 관한 검사에 따른 지적사항(검사지적사항 발행 형태로 이루어지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4조에 따른…
1. 조문 원문
①원자력시설 등의 방호에 관한 검사(이하 "방호검사"라 한다)의 종류별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핵물질을 원자력시설에 반입하기 전에 해당 원자력시설에 대한 방호체제 등을 점검하기 위한 최초검사는 입회검사로 한다.2. 해당 원자력시설에 대하여 승인된 물리적방호규정등에 따른 물리적방호체제, 이행현황 및 위협대처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정기검사는 입회검사로 한다.3. 해당 핵물질의 운반에 대하여 승인된 물리적방호규정등(운반중인 핵물질에 대한 방호사항에 한한다)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운반검사는 입회검사 또는 서류검사로 한다.4. 해당 원자력시설에 대하여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특별검사는 입회검사로 한다.5. 해당 핵물질의 국제운송에 대하여 승인된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국제운송방호검사는 입회검사 또는 서류검사로 한다.6. 해당 원자력시설에 대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경우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검사는 입회검사로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방호검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및 그 운영체제의 이행에 대한 확인ㆍ점검2.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물리적방호규정의 이행에 대한 확인ㆍ점검3.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방호비상계획의 이행에 대한 확인ㆍ점검4.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에 대한 확인ㆍ점검5.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된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이행에 대한 확인ㆍ점검6. 영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방호요건의 이행에 대한 확인ㆍ점검7. 기타 방호검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ㆍ점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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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2조,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의3에 의한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에 관한 검사 규정 및 원자력사업자,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등 (이하 "원자력사업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물리적방호에 관한 검사에 따른 지적사항(검사지적사항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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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에 관한 검사의 방법 및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검사지적사항표의 작성제5조 · 검사지적사항표의 발급제6조 ·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검사지적사항표의 발급제7조 · 이의 신청제8조 · 검사지적사항의 관리 및 활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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