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2조,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의3에 의한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에 관한 검사 규정 및 원자력사업자,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등 (이하 "원자력사업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물리적방호에 관한 검사에 따른 지적사항(검사지적사항 발행 형태로 이루어지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4조에 따른…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사무소"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소속기관으로서 원자력발전소 현장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2. "수탁기관"이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검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3. "검사관"이란 법에 따른 검사를 수행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4. "검사원"이란 법 제45조제1항에서 정한 수탁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검사원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5. "검사자"란 검사관과 검사원을 말한다.6. "검사지적사항"이란 물리적방호와 관련된 법령, 방호요건, 규정ㆍ지침ㆍ기준 등을 위반하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명한 것을 이행하지 않아 지적된 사항을 말한다.7. "권고사항"이란 검사지적사항은 아니나 원자력시설 및 원자력사업자 등의 물리적방호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원자력사업자 등의 개선 또는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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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2조,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의3에 의한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에 관한 검사 규정 및 원자력사업자,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등 (이하 "원자력사업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물리적방호에 관한 검사에 따른 지적사항(검사지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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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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