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규정 제5조 (검사지적사항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2조,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의3에 의한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에 관한 검사 규정 및 원자력사업자,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등 (이하 "원자력사업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물리적방호에 관한 검사에 따른 지적사항(검사지적사항 발행 형태로 이루어지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4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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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검사를 받은 원자력사업자 등에게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하 "경미한 사항"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 또는 제52조의 과태료 대상이 되는 사항2. 법에 따라 물리적방호시설ㆍ설비 및 운영체제, 물리적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의 변경이나 기타 물리적방호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치를 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3. 기타 물리적방호를 위하여 시정조치 되어야 할 중요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검사를 받은 원자력사업자 등에게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하 "경미한 사항"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 또는 제52조의 과태료 대상이 되는 사항2. 법에 따라 물리적방호시설ㆍ설비 및 운영체제, 물리적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의 변경이나 기타 물리적방호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치를 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3. 기타 물리적방호를 위하여 시정조치 되어야 할 중요사항
②발급기관은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지적사항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하는 대신 공문서로 시정조치ㆍ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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