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1조의2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유재산법」,「국가채권관리법」및 「물품관리법」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일반회계 및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회계관계공무원 임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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