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11조의2 (회계책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유재산법」,「국가채권관리법」및 「물품관리법」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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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계책임관은 별표 14와 같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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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계책임관은 별표 14와 같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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