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1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유재산법」,「국가채권관리법」및 「물품관리법」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부터 제13조까지 규정한 관직에 임명된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이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관직에 임명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명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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