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19조 (보증보험증서의 확인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유재산법」,「국가채권관리법」및 「물품관리법」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사업자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록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제4조제2항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