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7조 (물품관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유재산법」,「국가채권관리법」및 「물품관리법」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
②일반회계 분임물품관리관은 전산장비 관리 사무를 관장하며,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전산장비"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1. 컴퓨터, 액정모니터, 프린터 및 부속품2. 시스템장비3. 네트워크장비4. 소프트웨어5. 기타 전산관련 물품
③원자력기금 분임물품관리관은「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제12조에 따른 물품관리 사무를 관장하며,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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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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