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8조 (출납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유재산법」,「국가채권관리법」및 「물품관리법」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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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별표 6과 같이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별표 6과 같이 지정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별표 7과 같이 지정한다.
③물품출납공무원은 별표 8과 같이 지정한다.
④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별표 9와 같이 지정한다.
⑤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별표 10과 같이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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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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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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