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8조 (출납공무원)
이 규정은「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유재산법」,「국가채권관리법」및 「물품관리법」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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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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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명 |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 관서범위 | 지정 회계ㆍ기금 직 속 | 운영지원과 7급이상 공무원 | 운영지원과 | 일반회계 기획조정관 | 기획재정담당관 | 기획조정관 소속부서 | 일반회계 안전정책국 | 안전정책과장 | 안전정책국 소속부서 | 일반회계 방사선방재국 | 방사선안전과장 | 방사선방재국 소속부서 |…
관서명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 지정 회계‧기금 원자력안전위원회 | 운영지원과 7급이상 공무원 | 일반회계 원자력안전위원회 | 기획재정담당관 7급이상 공무원 |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서명 | 물품출납공무원 | 지정 회계‧기금 원자력안전위원회 | 운영지원과 7급이상 공무원 | 일반회계 원자력안전위원회 | 기획재정담당관 7급이상 공무원 |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서명 |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지정 회계‧기금 원자력안전위원회 | 혁신행정법제팀 7급이상 공무원 | 일반회계 (전산장비) 원자력안전위원회 | 감사조사담당관 7급이상 공무원 |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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