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14조 (재정보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유재산법」,「국가채권관리법」및 「물품관리법」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고금관리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지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의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정보증 기간이 중단되지 않도록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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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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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