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유재산법」,「국가채권관리법」및 「물품관리법」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사업자에게 그 뜻을 통보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는 경우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3.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의 경우에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할 때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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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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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