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9조 (물품운용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유재산법」,「국가채권관리법」및 「물품관리법」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운용관은 별표 11과 같이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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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물품운용관
관서명 | 물품운용관 | 지정 회계‧기금 원자력안전위원회 | 각 과ㆍ담당관ㆍ팀별 5급이상 공무원 | 일반회계 원자력안전위원회 | 기획재정담당관, 감사조사담당관 7급이상 공무원 |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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