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유재산법」,「국가채권관리법」및 「물품관리법」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1. 「국고금 관리법」제9조에 따른 수입징수관2. 「국고금 관리법」제21조에 따른 재무관3. 「국고금 관리법」제22조에 따른 지출관4.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5. 「국고금 관리법」제4조의3에 따른 출납공무원(「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제3조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포함한다.)6. 「물품관리법」제11조에 따른 물품운용관7. 「국가채권 관리법」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8. 「국유재산법」제28조에 따른 재산관리관9. 「국가회계법」제28조에 따른 회계책임관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계약관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자의 대리자ㆍ분임자 또는 대리분임자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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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유재산법」,「국가채권관리법」및 「물품관리법」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유재산법」,「국가채권관리법」및 「물품관리법」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유재산법」,「국가채권관리법」및 「물품관리법」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유재산법」,「국가채권관리법」및 「물품관리법」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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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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