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0조 (창안의 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조달청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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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체위원회에서 채택된 창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특별상, 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1. 특별상은 종합평점의 90점 이상2. 우수상은 종합평점의 80점 이상 90점 미만3. 우량상은 종합평점의 70점 이상 8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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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자체위원회에서 채택된 창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특별상, 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1. 특별상은 종합평점의 90점 이상2. 우수상은 종합평점의 80점 이상 90점 미만3. 우량상은 종합평점의 70점 이상 8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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