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2조 (추천제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조달청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체위원회에서 창안의 등급이 결정된 제안, 관계부서에 의해 채택ㆍ실시 중인 창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체위원회에서 그 추천여부를 심의한 후 중앙제안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1.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하는 창안 중에서 선정2. 채택실시중인 제안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에 관계없이 실시효과의 측정결과 영 제20조에 규정된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창안 중에서 선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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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조달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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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