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4조 (창안실시 성과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조달청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창안의 실시로 예산의 절감이나 국가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획기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 및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확한 측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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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시상 및 특전제11조의2 · 제안장려제11조의3 · 공동포상제12조 · 추천제안제13조 · 창안의 실시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4조 · 창안실시 성과의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불채택제안의 활용 등제16조 · 비밀유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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