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1조의2 (제안장려)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조달청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체위원회는 제10조에 규정된 창안의 등급 외에 조달업무와 관련된 기타 제안에 대하여 제안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30만 원 이하의 격려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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