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1조 (시상 및 특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조달청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창안자에 대하여는 조달청장 표창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1. 특별상은 1건 창안당 200만 원 이상 또는 300만 원 이하2. 우수상은 1건 창안당 100만 원 이상 200만원 미만3. 우량상은 1건 창안당 50만 원 이상 100만원 미만
②제10조에 규정된 특별상과 우수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창안자가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특전부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창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인사상 특전을 요청하고 제안자에 대한 포상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제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무원 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조달청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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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조달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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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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