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3조 (제안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조달청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안은 지정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연중 수시 모집ㆍ접수한다.
②혁신행정담당관은 영 제3조 2내지 4의 제안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자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혁신행정담당관은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관계부서에 제안서를 이송하여 제안의 채택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1. 조달청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인지의 여부2. 제안자의 자격3.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제안을 하게 된 충분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지의 여부
④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이 영 제3조에 규정된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차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제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무원 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조달청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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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조달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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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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