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3조 (창안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조달청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불채택 창안 중 중앙제안심사위원회 또는 자체위원회에서 재심사 후 이송된 창안에 대하여 국, 과ㆍ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채택실시하여야 한다.
②창안내용의 일부 보완이나 계속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 시험기관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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