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5조 (불채택제안의 활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조달청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담당관은 매년 모집한 제안 중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자료를 보존관리하고 그 목록을 각 국, 과ㆍ팀, 품질관리단 및 지방청에 배포하여 행정개선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혁신행정담당관은 불채택 제안 중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을 선별하여 자체위원회에 재심사를 회의에 부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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