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6조 (자체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조달청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자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자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조달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