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6조 (자체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조달청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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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자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자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자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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