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7조 (전문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조달청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체위원회에 약간 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중에서 조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전문위원은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고, 개별심사 및 평가를 하며 자체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제안의 채택여부 등을 심의 또는 건의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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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조달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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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