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9조 (제안의 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조달청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1. 창의성2. 경제성 또는 능률성3. 노력도4. 적용범위5. 계속성6. 기타 자체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제1항의 기준 및 별표1의 제안심사배점기준표에 의한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1. 창의성2. 경제성 또는 능률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제안심사배점기준표
[별표 1] 제안심사배점기준표 심사항목(배점) | 심사항목(배점) | 심사기준 및 점수 | 심사기준 및 점수 | 심사기준 및 점수 | 심사기준 및 점수 | 심사기준 및 점수 창의성(20) | 창의성(20) | 회기적인 착상(20) | 다소 독창적(16) | 보통 (12) | 일부 모방 (8) | 전부 모방 (4) 경제성…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조달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