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4조 (제안서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조달청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행정담당관은 접수된 제안의 서식, 경비산출내역서 및 첨부자료에 미비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안내용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혁신행정담당관은 지정된 정보처리장치에 접수되거나 채택된 제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제안자 이외의 자가 개선 또는 보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1항의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동 제출된 제안을 제안자에게 반려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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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조달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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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