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5조 (자체제안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조달청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자체제안 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안의 심사 및 창안등급 결정2. 시 상3. 창안의 실시4. 창안실시의 평가 및 사후관리5. <삭 제>6.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및 시행결과 평가7. 기타 자체제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자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차장,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 제안내용과 관계되는 소속 기관의 장(또는 공무원)과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조달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