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누리집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서비스의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이 인터넷을 통해 각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민원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 강화 및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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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홈페이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1.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의 경우2.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기타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홈페이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1.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의 경우2.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기타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②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경우 관리책임자는 사전에 중단사유, 중단시간 등의 안내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은 제외한다.
③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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