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누리집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영문홈페이지 자료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이 인터넷을 통해 각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민원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 강화 및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협력업무담당자는 행복청 정책자료 등 국외 홍보를 위해 필요한 영문자료를 영문홈페이지에 게시ㆍ운영하여야 한다.
각 과ㆍ팀에서 게시하는 정책자료 등은 해당 과에서 국제협력업무담당자에 영문자료 작성을 요청한다.
국제협력업무담당자는 각 과ㆍ팀에서 요청한 자료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해당 담당부서에 통보한다.
해당 과ㆍ팀은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검토한 후 국제협력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영문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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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누리집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누리집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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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