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누리집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자료의 등록ㆍ수정ㆍ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이 인터넷을 통해 각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민원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 강화 및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를 생산한 부서는 해당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홈페이지에 자료를(단순자료 제외) 게시할 경우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게시하여야 하며, 자료 등록 등을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자료를 생산한 해당 부서가 자료를 홈페이지에 등록ㆍ수정ㆍ삭제(이하 등록 등이라 한다)할 경우에는 분임운영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운영책임자가 자료를 등록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는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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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누리집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누리집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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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