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누리집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21조 (알림판 및 배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이 인터넷을 통해 각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민원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 강화 및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팝업창(pop-up window) 혹은 배너(banner)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내용, 형식, 업무관련성 등을 참작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③팝업창 혹은 배너는 행복청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적인 목적 이외에는 게시하지 못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홈페이지 (팝업, 배너) 게재 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 홈페이지 (팝업, 배너) 게재 요청서 | 홈페이지 (팝업, 배너) 게재 요청서 | 홈페이지 (팝업, 배너) 게재 요청서 | 홈페이지 (팝업, 배너) 게재 요청서 요청부서명 | | 성 명 | 직급 (직위) | | 전 화 번 호 | 구 분 | □ 팝업 □ 알림판 □ 배너 | □ 팝업 □ 알림판 □ 배너…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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