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누리집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관리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이 인터넷을 통해 각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민원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 강화 및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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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 담당 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 담당 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②홈페이지의 구축 및 효율적인 관리의 책임은 정보화담당 사무관(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이 수행한다.
③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요 메뉴별로 홈페이지 운영책임자(이하 "분임운영책임자"라 한다)를 둔다.
④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메뉴의 주관 부서가 모호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가 분임운영책임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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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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