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누리집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관리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이 인터넷을 통해 각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민원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 강화 및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 담당 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홈페이지의 구축 및 효율적인 관리의 책임은 정보화담당 사무관(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이 수행한다.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요 메뉴별로 홈페이지 운영책임자(이하 "분임운영책임자"라 한다)를 둔다.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메뉴의 주관 부서가 모호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가 분임운영책임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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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누리집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누리집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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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