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누리집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관리책임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이 인터넷을 통해 각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민원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 강화 및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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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시스템의 구축ㆍ유지에 관한 계획 수립2. 홈페이지 시스템의 구축ㆍ유지 예산에 관한 사항3. 홈페이지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교육4. 홈페이지 시스템과 콘텐츠 연계를 위한 표준에 관한 사항5. 자료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 강구6. 홈페이지 화면재설계, 디자인 변경 등 콘텐츠에 관한 계획 수립7. 홈페이지 콘텐츠 개선 및 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8. 홈페이지 게시자료 선정, 운영실태 파악 및 평가9. 주요 메뉴별 홈페이지 분임운영책임자의 지정10.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 제ㆍ개정11. 기타 홈페이지 시스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시스템의 구축ㆍ유지에 관한 계획 수립2. 홈페이지 시스템의 구축ㆍ유지 예산에 관한 사항3. 홈페이지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교육4. 홈페이지 시스템과 콘텐츠 연계를 위한 표준에 관한 사항5. 자료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 강구6. 홈페이지 화면재설계, 디자인 변경 등 콘텐츠에 관한 계획 수립7. 홈페이지 콘텐츠 개선 및 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8. 홈페이지 게시자료 선정, 운영실태 파악 및 평가9. 주요 메뉴별 홈페이지 분임운영책임자의 지정10.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 제ㆍ개정11. 기타 홈페이지 시스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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