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누리집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행정정보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이 인터넷을 통해 각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민원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 강화 및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정보 공개대상 정보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공개되는 자료는 비밀자료 및 개인정보 등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공개 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에 따른 문제는 제공 부서에서 책임을 진다.
③그 밖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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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누리집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누리집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누리집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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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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