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누리집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22조 (시스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이 인터넷을 통해 각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민원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 강화 및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주전산기, 통신장비, 통신망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지휘ㆍ감독하고 관리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기존 홈페이지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홈페이지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 담당 부서의 장에게 보고 후 추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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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누리집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누리집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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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