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누리집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22조 (시스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이 인터넷을 통해 각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민원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 강화 및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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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주전산기, 통신장비, 통신망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주전산기, 통신장비, 통신망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지휘ㆍ감독하고 관리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기존 홈페이지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홈페이지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 담당 부서의 장에게 보고 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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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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