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누리집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홈페이지 구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이 인터넷을 통해 각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민원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 강화 및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가 홈페이지를 구축ㆍ개선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1. 행복청의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ㆍ기관로고 등을 포함하여 정부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2. 대국민 서비스제고 및 정책참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3. 홈페이지 구성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4. 장애인 및 정보화 소외계층 등을 고려하여 웹접근성을 준수하여야 한다.5. 이용자의 문의사항에 대비하여 대표연락처(부서, 기관명, 전화번호 등)를 명기하여야 한다.6. 홈페이지의 성능과 안정성, 유지ㆍ보수의 편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7. 최신기술 등의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을 적용하되 장래의 요구사항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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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누리집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누리집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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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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