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누리집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홈페이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이 인터넷을 통해 각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민원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 강화 및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에 항상 최신의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홈페이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운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홍보 팸플릿, 책자, 보도자료 등 행복청이 생산하는 모든 자료에는 홈페이지 주소(www.naacc.go.kr)를 표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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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