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누리집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이 인터넷을 통해 각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민원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 강화 및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행복청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의 관리ㆍ운영 업무에 적용한다.
②홈페이지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훈령ㆍ고시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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